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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2편 아들을 가르침(敎子)

자식 교육에 대한 원칙과 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잘되고 못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유아 때부터의 조기 교육을 강조하였고 아이를 망치는 무분별한 애정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부자 관계는 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분별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왕승변, 랑사왕 등의 사례를 통해 엄격한 교육과 무분별한 애정의 성패를 예증하였고, 편애의 폐단, 시류를 좇는 잘못된 교육 방식 등을 비판하였다. 특히 자식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시 지도층에 대한 비판은 오늘의 과열된 교육 풍조에 대해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유아 교육의 중요성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이룸이 있고, 극히 어리석은 이는 가르친들 나아질 것이 없지만, 보통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옛날 성왕에게는 태교의 법도가 있어 〈왕비가〉 잉태한 지 석 달이 되면 별궁에 나가 거처하는데, 눈으로는 사특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망령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음악과 음식도 禮법에 따라 그것들을 절제하였다.
〈그리고〉 옥으로 만든 서판에 〈태교의 내용을〉 써서 금으로 꾸민 궤짝에 간수하였다.
왕자가 태어나 두세 살이 되어 웃고 울 줄을 알면 사보가 효, 인, 예, 의 등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이를 익히도록 이끌어주었다.
일반 서민들은 설사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더라도, 어린아이가 남의 안색을 보고 기뻐하는지, 화내는지를 알아챌 정도가 되면 곧 가르치기 시작하여, 하라고 시켜서 하고, 하지 말라고 시켜서 하지 않으면, 동年기 이후에 이르러 회초리로 벌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부모가 위엄을 보이되 자애로워야 자식들이 어려워하고 삼가는 가운데에 효심이 생겨난다.
내가 세상을 보건대 자식을 가르치지는 않고 애지중지하기만 하여 매양 그리 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거나 몸을 움직임에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며 마땅히 훈계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이를 부추기고, 응당 꾸짖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웃어넘기니, 분별력이 생길 즈음이 되어서도 으레 그리 하는 것이 옳은 줄로만 여기게 된다.
교만이 이미 몸에 밴 다음 그제야 다시 버릇을 잡는다고 죽어라 회초리를 때린들 위엄도 서지 않고, 노여움을 날로 일으킨들 〈아이들의〉 원망만 쌓일 뿐이니 장성한 다음에는 마침내 패륜아가 되어버리고 만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서 이룬 것은 천성과 같으며, 습관은 타고난 것과 같다.”고 하셨으니 옳으시다.
속담에도 이르기를 “며느리는 갓 시집왔을 때 길들이고, 자식은 어릴 때 가르치라.”고 하였으니, 정말이로구나, 이 말이!


2. 부득이한 사랑의 매

평범한 사람으로 자식을 못 가르치는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죄惡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니, 다만 화를 내고 꾸짖어 자식의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을 보기 난감하고, 차마 회초리로 매질을 하여 살갗을 참혹하게 만들 수 없을 뿐이다.
질병에 비유함이 마땅할 터이니, 어찌 탕약이며 침뜸을 쓰지 않고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또한 부지런히 보살피고 가르칠 것만 생각하는 부모가, 어찌 골육을 나눈 자식을 가혹하게 대하고 싶겠는가?
참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3. 자식 교육의 성공과 실패 - 왕승변과 어떤 학사

〈양나라의〉 대사마 왕승변의 어머니 위부인은 성품이 매우 엄격하고도 단정하였다.
왕승변이 분성에 있을 때 휘하에 3천 명을 거느린 장수로서 나이가 마흔이 넘었건만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기만 하면 여전히 회초리를 들었으니, 이 때문에 그는 공훈을 이룰 수 있었다.
양(梁) 원제 때의 어떤 학사는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으나 〈그 아버지는〉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니, 어쩌다 〈그의 자식이〉 옳은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두루 알리고 한 해가 다 가도록 자랑하다가, 어쩌다 〈그의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를 감추고 변명해주면서 스스로 고치기만 바랐다.
결혼하고 벼슬할 나이가 되자 포악하고 교만함이 날로 심해져 마침내 말을 가리지 않고 내뱉다가 주적에게 창자가 뽑히고 피가 북에 발라졌다고 한다.

 

4. 부자지간은 멀고도 가깝게

부자지간은 엄숙해야 하니 무람없이 지내선 안 되고, 골육간에는 애정이 있어야 하니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애정이 부족하면 아버지의 자애와 자식의 효도가 이어지지 않고, 무람없이 지내면 태만함이 생겨난다.
《예기》에 “작위와 관직을 부여받은 사[명사] 이상이 되면 부자가 서로 거소를 달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람없이 지내게 하지 않으려는 방도이며, 또한 “가렵거나 아픈 곳은 긁거나 주물러드리고 이불은 개서 올려드리고 베개는 상자 속에 넣어드린다.”고 한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누군가가 묻기를 “진항이 ‘군자는 자식을 멀리하신다는 것을 들었다.’ 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대개 군자는 그의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시경》에는 〈음란하고 불온한 행위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구들이 있고, 《예기》에는 피하고 꺼려야 할 일들에 대한 훈계가 담겨 있으며, 《상서》에는 도리에 어긋나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춘추》에는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으며, 《주易》에는 만물을 낳는 음양의 이치를 함축한 괘상이 갖추어져 있지요.
이 모두가 부자지간에 말로써 소통할 만한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이지요.”라고 해주었다.

 

5. 잘못된 훈육의 비극 - 랑사왕

북제 무성제의 아들 랑사왕은 태자와 한 배에서 난 아우였다.
나면서부터 총명하였으므로 무성제와 황후가 함께 그를 몹시 친애하여 의복이며 음식을 태자와 똑같이 해주었다.
황제는 매번 그의 면전에서 칭찬하기를 “요 똑똑한 녀석, 꼭 큰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즉위하게 되자 랑사왕은 별궁에 거처하였는데 예우가 분수에 넘쳐서 다른 여러 왕들과 대우가 달랐음에도 태후는 오히려 〈예우가〉 부족하다고 여겨서 늘 이를 이야깃거리로 삼았다.
나이가 열 살 남짓 되면서는 교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어져 기물이며 의복이나 기호품을 반드시 황제를 따라 같이 하였다.
언젠가 남전에서 황제를 뵐 때 황실의 주방을 맡던 관리가 막 꺼낸 얼음을 진상하고, 과수원을 맡던 관리가 철 이른 오얏을 헌상하는 것을 보고서 랑사왕이 집에 돌아와 이를 찾다가 얻지를 못하자, 마침내 크게 화를 내며 꾸짖기를 “황상은 이미 가졌는데, 내게는 어찌하여 없는가?”라고 하였다.
분수를 모르기가 대개 이 지경이었으므로 식견 있는 이들은 춘추시기의 숙단과 주우에 비겨 랑사왕을 비난하였다.
나중에는 재상을 미워하다가 조칙을 멋대로 고쳐 그를 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려는 세력이 있을까 두려워 휘하의 군사를 지휘하여 궁궐문을 지키게까지 하였는데, 어차피 반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황제의 위로를 받자 곧 군사를 물렸으나, 나중에는 마침내 이 일에 연루되어 유폐된 채 죽임을 당하였다.

 

6. 자식과 집안을 망치는 편애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나 〈못난 자식까지도〉 골고루 사랑할 수가 있었던 부모는 드물어서, 예로부터 지금껏 이로 인한 폐해들이 많았다.
똑똑하고 잘난 자식이야 자연스레 사랑을 베풀겠거니와, 어리석은 자식 역시 긍휼히 여겨 어여뻐해야 한다.
편애하게 되면 설사 그에게 두터운 사랑을 베풀고자 하였더라도 도리어 이것이 그를 재앙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
공숙단의 죽음은 어머니가 실로 그렇게 만든 것이며, 조왕이 살육을 당한 것은 아버지가 실로 그리 되도록 시킨 셈이다.
劉표의 경우 집안이 기울어 멸족이 된 일이나, 원소의 경우 영토가 찢기고 군대가 패주한 일들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7. 이상한 자식 교육

北제의 어떤 사대부가 언젠가 내게 말하였다.
“제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이미 열일곱으로 제법 공문서를 쓸 줄 아는데다 선비어와 비파 타기를 가르쳤더니 점차 통달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주들로 고관들을 모시고 섬기노라면 총애하지 않을 이가 없을 터이니 이 또한 요긴한 일이지요.”
나는 당시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도 하구나, 이 사람의 자식 교육은!
설사 이런 행위로 인해 순조롭게 고관의 자리에 오른다 한들,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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